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권 18가지



1. 대통령은 공무원이다. 때문에 우리들의 세금 약 2억 원가량의 연봉을 받는다.(공무원 중 가장 높은 액수이다.)


2. 전용 스타일팀이 생긴다. 미용사,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특히 미용사는 칼/가위 같은 날카로운 도구가 많아 중요한 직책이라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드시 교체된다.


3. 전용 주치의와 전용 병원이 생긴다. 대통령의 건강은 1급 국가기밀이다. 주치의가 어디에 있던 30분 내에 도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전속 요리사가 생긴다. 요리사 외에도 웨이터(남자)와 웨이트리스(여자)가 존재한다. 한식/중식/양식/일식 등등의 요리사가 있고, 음식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맛을 보고 대접한다.


5.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 상당의 금액을 매달 평생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6. 전직 대통령에게는 경호원이 붙게 되는데, 일정 기간 없이 항시 경호를 하게 된다.


7. 개인주택(사저)을 나라에서 제공해준다. 임기가  끝나기 전 신축해준다고 한다.


8. 임기가 끝나더라도 「전용 비서관/운전기사/교통통신비/사무실 월 1,700만 원가량을 지원한다.


9. 평생 병원비가 무료이다. 국공립/민간 의료기관 모두 국가에서 지원한다.


10. 대통령 당선 확정 즉시, 대통령 대우를 받으며, 가족도 함께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차/비행기/헬기/가옥을 지원한다.



11. 사면권을 갖는다.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등으로 범죄자의 죄를 사면해줄 수 있다.


12. 대통령 의전 차량은 에쿠스 리무진, 벤츠로 되어있다. 기관총은 물론 수류탄 폭발을 견디며, 자동차 바퀴 4개 모두 펑크 나도 시속 80km로 100km를 더 갈 수 있다.


13. 전용 비행기가 지급된다. 일명 코드원, 타국을 방문하거나 긴급할 때 국내에서 이용되며, 대한항공에 5년간 1400억 원(1년에 280억 원) 지불하고, 장기 임차로 대여한다. 뿐만아니라 전용 KTX도 생기는데, 대통령이 타고 있을 경우 다른 열차의 운행이 일시적으로 미뤄진다고 한다.


14. 불소추특권(임시 기간 동안 형사사건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을 갖게 된다.


15.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행정부(대통령이 속함) - 사법부(법원) - 입법부(국회) 이렇게 3개로 권력이 나누어진, 3권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입법부(국회)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 법을 만들어도 행정부(대통령)에서 거부할 수 있다.


16. 영전수여권(대한민국 훈장/포장 등의 영전을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은 대통령이 임기 중이나 퇴직 후에 받게 된다.


17. 국군 통수권을 갖게 된다.



18. 임명권, 공무원의 인사권(뽑을 수 있는 권리)을 갖게 된다. 장관/총리 등의 공무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는 약 1,500명 정도, 간접적으로는 약 20,000명을 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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