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비행기 반입 금지 품목들

보조배터리, 라이터 등 무심코 캐리어에 넣은 물품 때문에 비행기를 놓치거나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짐을 붙이는 순간에도 항공사 직원들의 확인이 거듭되지만, 여행을 간다는 들뜬 마음에 흘려듣기 일쑤! 그래서 오늘은 "여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비행기 반입 금지 품목"을 소개한다.



폭발·인화·유독성 물질



폭발·인화·유독성 물질은 기내는 물론 위탁수하물로의 운송이 모두 금지돼 있다.

품목 :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인화성 물질,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리튬 배터리 장착 전동휠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해당된다. 불붙고, 기름 냄새 나는 건 다 안 된다.

대신, 흡연자들을 위해 최소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소형성냥과 휴대용 라이터다. 기내로 한 개만 들고 갈 수 있다. 전자담배 역시 기내로 가지고 들어갈 수는 있다. 하지만 기내에서 전자담배 기기를 충전하거나 사용할 수는 없다.



전자기기



전자기기에 대한 제한도 있다.

휴대폰, 카메라, 골프 거리 측정기인 보이스 캐디와 같은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는 반드시 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용량이 100Wh 이하라면 기내 반입과 위탁수화물 운송은 가능하다.


100Wh 초과~160Wh 이하일 경우에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 하에만 휴대 수하물과 위탁 수하물로의 운송이 가능하고, 160Wh를 초과할 경우 위탁 및 휴대 수하물 모두 운송이 불가하다.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는 더 엄격하게 규제된다.

보조배터리는 기압차 및 불량품 등에 따른 폭발위험이 있어 위탁수확물로 절대로 붙이면 안 된다. 다만, 여분 또는 보조 배터리는 단락 방지 포장 상태로 5개에 한해 기내 반입만 가능하다.


5개 중에서도 100Wh 초과 160Wh 이내의 고용량 배터리는 2개 이내로 제한된다.

용량이 표시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운송이 안되며, 특히 중국 출발편의 경우 더욱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야한다.



화장품&음료



화장품이나 음료도 제한된다.

장거리 비행의 경우 화장품을 기내에 가지고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무조건 100ml 이하 개별 용기에 담아 투명 비닐 지퍼백에 넣어야 한다.


1인당 총 1리터(L)까지 휴대할 수 있다.

위탁 수하물로 보낼 경우에는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L까지 허용된다. 기내에서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엔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철저하게 체크했음에도 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이 발견됐다면, 버리지 말고 공항에 보관하면 된다. 혹은 기내 물품 검사대 옆에 택배 서비스가 있으니 이용하면 된다.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끝.

접수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물품 보관은 하루 기준 3000원, 택배요금은 7000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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